퇴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금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미리 갖고 있던 직원들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우상범)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과 5월 재판 중인 본인 사건과 관련해 퇴사자들과 합의한 적 없는데도 이들 중 11명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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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 노려 합의서 위조 작성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알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시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그는 지난 3월 퇴사한 직원 9명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위조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또 나머지 직원 중 일부인 2명의 명의 합의서를 재차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그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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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