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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척…직원 신분증 사본으로 ‘처벌불원서’ 작성한 사장

입력 | 2025-12-16 10:05:32


퇴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금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미리 갖고 있던 직원들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퇴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미리 갖고 있던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으로 ‘허위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우상범)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과 5월 재판 중인 본인 사건과 관련해 퇴사자들과 합의한 적 없는데도 이들 중 11명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월 경남 거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A 씨는 퇴사한 직원들 34명 임금 1억 33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반의사불벌 노려 합의서 위조 작성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알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시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그는 지난 3월 퇴사한 직원 9명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위조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또 나머지 직원 중 일부인 2명의 명의 합의서를 재차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그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위조 행사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11장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이 많은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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