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금품 의혹’ 넘겨받은지 5일만에 특검 압수수색 특검 늑장 이첩에 공소시효 임박…전재수 등 강제수사 가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동아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양측은 이첩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를 절차에 따라 넘겨받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검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의한 후폭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사하거나 사건을 인지한 이후 수사 기간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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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자료를 넘기며 2000장 이상의 분량의 자료를 제대로 분류해 주지 않아 “특검이 뒤늦게 경찰에 떠넘기는 식으로 사건을 던진 것 아니냐”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