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선 최소화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 제공
구는 10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서류 양식과 작성 예시를 광진구청 홈페이지와 ‘광진구 복주고 덕쌓는 부동산(카카오채널)’을 통해 상시 제공 중이다. 또 지난달 개업공인중개사 송년 행사에서는 허가구역 지정사항과 신청서류, 작성 예시, 주요 질의응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수록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찾아가는 실무교육’ 운영도 안내했다.
구는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한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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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