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연구소] 與 ‘홀드백 기간 6개월’ 법안 발의 팬데믹으로 OTT 직행 작품 많아… ‘개봉 4∼6개월후 OTT 공개’ 무너져 “OTT 의존도 낮추게 할 규제 필요” “영화계 아닌 극장 위한 제도” 팽팽
승리호
● “영화계 살리는 최소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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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 제도를 적극 요구하는 쪽은 주로 영화관이다. ‘극장→IPTV·케이블TV·주문형비디오(VOD)→OTT→TV 채널’로 이어지는 기존 유통 구조가 유지돼야, 극장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극장 개봉 4∼6개월 후 OTT 공개’라는 관행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팬데믹으로 영화관 개봉이 어려워 극장과 OTT에 동시 개봉하거나 곧장 OTT로 간 작품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영화관 관람객 감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극장가가 “최소한의 홀드백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산: 용의 출현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OTT 의존도를 낮추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스크린쿼터제 덕에 국내 영화가 자생력을 갖춘 것처럼, 영화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홀드백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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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의 밤
특히 중저예산 영화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화관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블록버스터와 달리, 소규모 영화는 개봉 스크린 수가 적고 기간도 짧다. 극장 상영만으로는 제작비 회수가 쉽지 않다. 결국 OTT나 IPTV 등으로의 빠른 전환이 관건인데, 홀드백에 묶이면 수익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홀드백이 되레 ‘글로벌 OTT 쏠림’을 강화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홀드백이 강제화되면 제작사나 배급사는 ‘영화관에서 승산 없는 작품’은 아예 개봉하지 않는 걸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배급사 대표는 “당장 몇 개월의 수익 창구가 극장으로만 제한되면 배급사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며 “그럴 경우 오히려 극장을 건너뛰고 OTT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화가 극장 중심 산업이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러 플랫폼과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게다가 단순히 홀드백을 보장한다고 극장 수익이 회복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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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Holdback) 제도
영화가 극장에 상영된 뒤 다른 플랫폼에 공개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홀드백 6개월 준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가 극장에 상영된 뒤 다른 플랫폼에 공개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홀드백 6개월 준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