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심신미약” 주장…법원 “받아들일 수 없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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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2일 살인,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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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풀숲에 숨어있던 A 씨를 찾아 검거했다.
A 씨는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오랜 격리가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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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고령인 점, 음주와 정신과 약 복용이 잔인한 범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