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반도체 육성전략] “R&D인력 특례는 계속 논의” 의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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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문을 열 때부터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반도체 업계는 급변하는 AI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적극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빼고 통과시키는 대신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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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비(非)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R&D 인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직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이루는 방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시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