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즉시 탈퇴 불가 등 꼼수 논란 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 진행 金총리 “법 위반사항 엄정조치 할것” 쿠팡, 청문회 앞두고 박대준 대표 교체… 후임에 법무총괄 美본사 임원 선임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3∼8일 총 620명을 모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멤버십 회원 ‘즉시 탈퇴’ 불가능
쿠팡 유료 회원인 와우 회원이 탈퇴하는 방식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 등 두 가지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와우 멤버십부터 우선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멤버십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 만료 전에 회원 탈퇴를 하려면 전화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멤버십 해지와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와 통화 후 쿠팡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에야 해지가 가능하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도 6단계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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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의 복잡한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와 회사 측의 면책 조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와 멤버십 해지 과정이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위법한지도 조사 대상이다.
● 쿠팡, 본사 임원을 새 대표로 선임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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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로저스 대표는 2020년부터 쿠팡Inc.의 최고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이번 대표 교체가 미국 본사 측이 이번 사태를 큰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도중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 들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문제를 일으켰던 SK텔레콤과 롯데카드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대표를 교체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박 전 대표와 함께 로저스 신임 대표도 채택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