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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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6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8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조 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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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했다가 약 3시간여 뒤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이후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이 폭탄은 시너를 담은 페트병 15개를 서로 연결한 형태였다. 경찰 수색이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수 있던 상황이었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6일 오후로 예정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