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성 침해, 법관 의견 반영을” ‘진보성향’ 법관대표회의서 과반 찬성 與, 법안 상정 연기 결정 ‘숨고르기’ 당 지도부는 “연내 처리 방침 불변”
법관들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고양=사진공동취재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견해를 표명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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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추진하는 與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