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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4일 오후 2시 32분경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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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굳게 걸어잠긴 관리사무소를 향해 돌진해 문을 부쉈다. 이후 노인에게 다가가 또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고, 노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당일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를 하던 노인의 집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12에 두차례 신고가 접수됐을 만큼 이들은 평소에도 크고 작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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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