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적용…죄명 추가 가능성도 국힘 지도부로 수사 확대 가능성 일축…“입증 증거 못 찾아”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2.3/뉴스1
광고 로드중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이번 주 중 추 의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추 의원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2차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당초 계획과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로 수사를 확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 증거를 현 단계에선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