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남편·아내 모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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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개인 상담 내용을 전하며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허위 비방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각각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마약류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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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C씨 부부가 일반인을 데리고 기도를 다니며 감금, 갈취, 가정파탄 낸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들로 인해 부상을 입어 일상생활조차 어렵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C씨 부부에게 “너희 가정은 잘 살 것 같냐” “사기꾼들 둘 다 두고 보자”는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매입·소지·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횡령, 사기, 공동감금 등으로 10차례의 벌금형과 6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B씨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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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