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치과가 진료비를 선결제받고 환불 없이 영업을 중단해 피해액 2억 원, 고소장 49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원장 A 씨와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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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치과가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받은 뒤 환불 절차 없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어섰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일주일 만에 4배 이상 급증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치과 원장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은 총 49건으로, 피해자 수는 51명,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액은 약 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6일 영업 중단 당시 고소 건수는 12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추가 피해 신고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임플란트 시술 등 고액의 치과 치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안내해 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진료를 중단해 치료를 이어받지 못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일부 환자는 이미 잇몸 절개 등 초기 시술을 마친 상태에서 돌연 연락이 두절돼 의료 공백 피해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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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엔 “보상 절차 안내” 문구…그러나 휴·폐업 신고는 無
원장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붙인 뒤 돌연 영업을 멈추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해당 치과는 내원 고객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25일, 진료 중단 안내문을 내걸었다.
안내문에는 “선지급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하면 보상 등 향후 절차를 안내하겠다”며 한 법무법인의 연락처가 함께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치과는 세종시보건소에 휴업·폐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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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