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난 300억대 부자” 구치소 사기극…접견 변호사도 속아서 혼인신고

입력 | 2025-12-04 12:15:00

수용 중 거액 주가조작범 행세…투자 명목 10억 사기
재판부 “반성 없이 뻔뻔하게 변명”…징역 6년 선고



광주법원. 뉴스1


“제가 무슨 범죄로 잡혀왔는지 알아요?”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A 씨(52)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렸다.

A 씨는 평소 자신을 4개 업체의 실제 사주라고 떵떵거렸다.

그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주가조작으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는 유명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자신이 MBA 석사학위를 밟고 있었고,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 등을 거쳐 주가조작으로 200억 원을 벌었다고 했다. 또 홍콩 페이퍼 컴버니에 250억~300억 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유력자 행세를 했다.

더욱이 A 씨는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환심을 샀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사라며 수용자들의 의심을 벗어났다.

결국 A 씨의 말을 믿은 한 피해자는 지난 2021년 A 씨가 소유한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6억 5000만 원 상당을 구입했다.

구치소에 접견을 하러 온 또다른 피해자는 2022년까지 A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A 씨의 학력, 재력, 직업, 경력은 모두 가짜였다.

A 씨의 언행이 거짓임을 알게된 변호사는 A 씨와 이혼했고, A 씨는 구치소 내에서 거짓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 씨가 판매한 주식은 주당 1만 원이 아닌 1290원에 불과했다.

A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본인의 죄명을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허위 조작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까지 제시해,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0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것 뿐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