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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9곳, 트럼프 ‘관세’ 상대 소송…“납부 관세 전액 돌려달라”

입력 | 2025-12-03 10:22:18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리코 요코하마고무 등
“위법 관세 전액 환급·추가 부과 금지” 요구




일본 기업 9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며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도요타통상 등 일본계 기업 9곳의 미국 관계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징수한 일련의 관세가 불법이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져도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문제된 관세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관세 환급을 확실히 해 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지지통신은 이들 기업이 미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 등을 위법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차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고도 전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밀어붙인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6대 3 구도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여서 구조적으로는 행정부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달 5일 열린 구두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행정부에 잇따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정부 논리에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와 대법원의 판단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소송을 낸 곳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리코, 요코하마고무, 니혼가이시, 우시오전기, 가와사키모터스, 프로테리얼, 야마자키마작의 미국 관계 회사들이다.

미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적용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세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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