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공범으로 기소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도 그런 부분을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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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 뉴시스
이어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무수석하고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책임도,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내 원내대표실과 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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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