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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응대에 불만”…차량에 방화 저지른 50대 검거

입력 | 2025-12-01 22:52:46

ⓒ뉴시스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0시 12분께 남구 한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BMW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차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의 소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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