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021년 서울시장 보선前 吳부탁에 明씨가 10회 여론조사 후원자 김한정이 3300만원 대납” 吳시장 “민주당 하명 따른 정치특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찬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11.13
특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특검의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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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서울시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검은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명 씨가 오 시장의 부탁으로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강 전 부시장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설문지를 공유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봤다.
특히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으로 2021년 2월~3월 26일 해당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할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게 된다. 특검은 오 시장 지시로 이뤄진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 등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조사비용 대납 ‘요청·공모’ 입증 쟁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지난달 27일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주택공급절벽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특검 정치적 성향상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만에 하나 기소하게 되면 굉장히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두어 개 받아보고 (명 씨가) 엉터리 조사해서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계속 거부하는데도 문자가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김한정 씨에게 돈을 주도록 해서 여론 조사를 받아봤다는 것이 인정돼야 저를 기소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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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특검 기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오 시장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특히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의 정치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특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됐다.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