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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상향

입력 | 2025-12-01 11:11:00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닥과 원달러 환율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11.14 뉴스1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상된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 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기재부 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환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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