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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 넘보지마”…청량리역 롯데캐슬 ‘10억 줍줍’ 이틀간 청약

입력 | 2025-12-01 09:11:00

취소된 84㎡형 3가구 재공급…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없어 시세차익 10억 기대



동대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시세차익 약 10억 원이 예상되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3가구 무순위(줍줍) 청약이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 재공급 물량은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 84㎡A형 2가구와 84㎡D형 1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84㎡A형이 10억 4120만 원, 84㎡D형이 10억 5640만 원이다. 당첨자는 계약금 10%를 먼저 납부하고, 중도금 60%는 내년 1월 12일, 잔금 30%는 같은 해 2월 9일까지 내야 한다.

이번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나온 계약 취소 물량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단순 계산으로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10월 같은 평형 매물이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한 계산이다.

이미 입주한 단지인 만큼, 전매제한 조건은 없다. 실거주 의무도 피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전용 84㎡는 대지지분이 15㎡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주거지역은 대지지분 6㎡ 이하, 상업지역은 15㎡ 이하일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5일이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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