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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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 씨에 대해선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9년을 구형했다. 또 병채 씨에 대해 벌금 50억1062만 원과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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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병채 씨에게는 곽 전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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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