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프로젝트 리츠’ 도입 고시 인가 없이 신고서만 내면 설립 가능 현물출자 양도세-법인세 이연 추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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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개발·운영 등 모든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8일 프로젝트 리츠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함께 시행된다.
리츠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별적으로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리츠가 오피스 등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려면 인가·공시 등 규제가 많아 특수목적법인(PFV) 형식으로 개발한 후 리츠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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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내면 설립할 수 있다. 영업인가나 등록 전에도 신주 발행, 현물 출자, 업무 위탁 및 차입, 사채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영업인가는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내 받으면 된다.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 개발 리츠 도입으로 부동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발사업 중인 리츠 34개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로 약 2∼5%인 PFV 대비 7배 가까이 높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