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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포 열었는데 장난감뿐…대법 “그래도 처벌이 마땅”

입력 | 2025-11-25 14:34:00

실제 마약은 세관서 적발돼 압수돼
대법 “위험성 차이 없다”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9.25 서울=뉴시스


마약류가 들어 있지 않은 상자라도 마약류인 줄 알고 수거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경기 이천시 이천우체국에서 장난감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거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난감 상자에 들어있던 마약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돼 압수됐는데, A 씨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상자를 수거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상자가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하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는 마약으로 오인될 외관이 아니므로,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약물 및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자를 수거한 다음 마약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마약류 인식의 대상이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내용물을 마약류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은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며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양수 또는 소지했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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