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2심 판결 깨고 돌려보내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9.25 서울=뉴시스
광고 로드중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회사 사옥 앞에 ‘언론을 매수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8년 3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해달라”는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수막은 철거됐다. 김 씨는 한 달 뒤 일부 표현을 수정한 다른 현수막을 걸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