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비과세 및 저축 한도 확인해야
먼저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는지 살펴야 한다. ISA 가입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수익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가입 후 3년만 지나면 만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이 됐을 때 손실을 보고 있다면 당장 해지하지 않는 게 낫다. 손실을 만회한 뒤 비과세 한도를 채운 다음 해지하는 것도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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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중에는 A 씨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3년이 지났다고 무턱대고 해지할 것이 아니라 남은 저축 한도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며 목돈을 굴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 A 씨는 지금 계좌에는 올해 말까지 79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지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2000만 원만 넣을 수 있다.
● 서민형 가입 자격·금융소득 과세도 점검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ISA 가입자는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지만 서민형 ISA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형 ISA 가입자가 가입 도중 소득이 늘어나서 서민형 가입 조건에서 벗어나더라도,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 400만 원을 비과세 받는다. 하지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때는 일반 ISA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400만 원)가 남아 있다면 이를 다 채운 뒤에 해지해도 늦지 않다.
만기를 연장할 때도 서민형 가입 조건을 따진다. 만기를 연장할 때 서민형 조건을 벗어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애당초 서민형 ISA에 가입할 때 만기를 가능한 한 길게 설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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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ISA를 해지한다며 환급금을 어디에 쓸지도 정해야 한다. 만약 환급금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요량이라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좋다. 연금 계좌 저축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지만, 이와 별개로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ISA 환급금을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세액공제 받는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