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전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1.23 서울=뉴시스
지난달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최근 한달간 거래된 아파트 전세의 평균가격이 직전 한달보다 2%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15대책으로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며 전세매물이 시장에서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구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나온 아파트 전세 거래의 평균 가격은 5억5508만 원이었다. 토허구역 신규 지정 직전 한달(9월 20일~10월 19일) 간의 평균 가격인 5억4674만 원에 비해 2.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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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별로 보면 종로구가 1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금천구 9.4%, 양천구 7%, 강동구 4.1%, 서대문구와 중구 각 4% 등 순이었다. 경기는 용인 수지구가 3.9%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안양 동안구가 3.5%, 과천 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존에도 이미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이후 한 달간 평균 전셋값이 2.7% 올랐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인들이 새로 전세를 내놓기 꺼려하고, 기존 세입자들도 원래 살던 집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에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의 수요를 받아줄 만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