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9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 방콕의 한 사무실 건물 3층에서 청소를 하던 청소부는 화장실 변기 물탱크 안에서 울고 있는 여자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채 반쯤 물이 찬 물탱크 안에 있었으며, 피부는 물에 오래 닿아 창백하고 주름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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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 갈무리
데일리메일 갈무리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기를 유기한 사람을 추적 중이다. 태국 형법 제306조에 따르면 아기를 유기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6000바트(약 27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