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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친오빠, ‘金물건들 장모집 옮겼냐’ 묻자 “묵묵부답”

입력 | 2025-11-19 13:57:00

서울중앙지법 구속전 피의자심문 영장심사 약 3시간만에 종료
국고손실·증거인멸 등 혐의…심사 결과 이르면 늦은 오후 예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1.19/뉴스1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가 오후 12시 56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씨는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 소명했는지’, ‘김 여사 물건들을 왜 본인 장모댁으로 옮겨놨는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바삐 현장을 빠져나왔다.

영장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늦은 오후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 씨는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업 지연 소급 승인,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김 여사 측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각종 귀중품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내 사무실, 자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김 씨와 최 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다만 최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별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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