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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요원에 딱 걸린 ‘속옷 불룩男’, 그 속엔…

입력 | 2025-11-18 08:27:00

사진=뉴욕포스트


한 남성이 멸종위기종 앵무새를 속옷 안에 숨겨 미국 국경을 넘으려다 당국에 적발됐다.

17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검찰청은 미국 시민 제시 아구스 마르티네즈를 연방 밀수 혐의로 기소했다.

마르티네즈는 지난달 23일 오타이 메사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국경을 넘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은 그의 사타구니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마르티네즈는 별도 장소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돌출된 것이 자신의 성기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정밀 수색 결과 그의 속옷 안에서는 갈색 주머니에 든 앵무새 두 마리가 발견됐다.

당시 앵무새들은 진정제를 맞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미국 어류야생동물국(USFWS) 요원과 검사관이 현장에 도착해 식별한 결과, 새들은 멸종위기종인 어린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로 밝혀졌다.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는 멕시코 서부와 코스타리카가 원산지이며, 2005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사진=뉴욕포스트

두 새는 국경 수의 서비스팀의 치료를 받은 뒤 질병 검사를 위한 검역 절차를 위해 농무부 동물수입센터로 옮겨졌다.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마르티네즈는 새들이 멕시코에 있는 삼촌에게서 받은 반려동물로, 미국 반입에 필요한 서류가 없어 속옷에 숨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티네즈는 올해 9월에도 앵무새 한 마리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새를 수건에 싸 겨드랑이에 숨겼으나 CBP 요원에게 발견돼 새를 압수당했다. 이 새는 이후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만약 마르티네즈가 밀반입에 성공했다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위험한 질병이 검역 없이 유입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대배심은 15일 마르티네즈를 법에 반한 수입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20년과 25만 달러(약 3억6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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