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자체의 추징보전은 기각됐지만 수익신탁권은 2022년 추징보전 남욱, 또다시 추징 해제 청구할수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조만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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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4호 소유주였던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범죄 수익이 101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한 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2020년 신사동에 약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배당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것으로 보고 약 64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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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