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사생활 드러난다는 지적에 ‘배우자 자녀’→‘세대원’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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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배우자 외의 가족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등·초본을 통해 드러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에서 부부 중 한쪽이 이전 혼인 관계에서 데려온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는 세대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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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앞으로 한글 이름과 알파벳 이름을 함께 병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주민등록표에는 알파벳으로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