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특검,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적시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趙, 북핵문제 정통한 외교관 출신 보수-진보 정권 넘나들며 요직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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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8월과 10월 각각 기각되며 주춤했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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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실제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며 A4용지 문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정원 출범 후 8번째 정보수장 구속
조 전 원장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의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다. 조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는 등 진보·보수 정부를 아우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 전 원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주미 대사를 지내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맡았고, 2024년 1월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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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