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며 국회 내 ‘보좌진 갑질’ 문제가 재조명된 가운데 보좌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국회 공식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미국·영국 의회의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 고용계약과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에서 미국, 영국 의회의 보좌진 보호 제도를 고찰한 뒤 우리 국회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을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보좌진의 경우 국회의원에 의해 인권침해나 ‘갑질’을 당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심사 청구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이 같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이곳 또한 국회의원이 가해자인 경우 조사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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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나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같은 내용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포함하고,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거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별도의 독립적 심사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1995년 의회책임법(CAA)을 제정하고 의회직장권리보호실(OCWR)을 설치했다.의회책임법은 오랫동안 민간부문과 행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해 왔던 노동·인권·안전·차별금지 관련 노동 및 고용 관련 연방법을 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OCWR은 ‘의회책임법’에 따라 의회 직원들의 권리보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접수와 분쟁조정·직장 내 안전 보장 등을 담당하는 독립 조직이다.
영국 의회는 2018년에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의회행동강령’(Behaviour Code)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하고 조사하는 독립적 고충신고(ICGS) 기구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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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