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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입력 | 2025-11-12 03:00:00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지적에… “형사처벌 아닌 민사로 해결할 일”
온실가스 53∼61% 감축안 확정… “일부 고통 있더라도 피할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 등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게 표현의 자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022년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정당의 현수막이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NDC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에 48% 감축을 제안했던 산업계 반발을 의식한 듯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이 특히 어려운 업종”이라며 “발표할 때는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실제 발표하면 지원이 없던 과거 정부 사례들이 있어 (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아쉬워한다.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실효성도 없는 형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00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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