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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신 채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아무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고 제3자가 침입한 흔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누나에게 전화를 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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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이 잠을 자던 B 씨가 죽어있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