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불법 대부 29명 일망타진 송치 “취약층·주부 등 포함 553명에게 18억원 뜯어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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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에 대출을 해주고 최대 연 7만3000%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총책 A씨 등 29명(구속 4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등의조직 등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남부 지역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553명에 소액 대출을 한 뒤 법정이자율(20%)을 초과한 고금리 이자(연 238%∼7만3000%)를 받아 약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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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 (원금 100%)을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내거나, 일주일 연장 조건으로 원금은 상환하고 추가로 원금액의 이자를 계속 상환받는 등 고금리 이자 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카 동영상,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연락처를 받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거나 SNS에 영상을 올리는 등 협박 용도로 쓰였다.
피해자 B(30대·의사)씨는 병원 납품 업체에 전화해 채무 사실을 알리고, 모친이 운영하는 약국을 문 닫게 하겠다는 A씨 일당 협박을 이기지 못해 자해를 시도, 응급실에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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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금 세탁을 해주던 일당을 포섭해 추가로 지사 사무실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가명으로 호칭을 부르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항상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등 행동수칙을 정하고, 조직원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뒤 “외부에 발설하면 조선족을 불러 집으로 찾아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방식으로 조직원을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불법 대부 사무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해 채무자가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조직 전원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6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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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