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자고 칭얼대서 때렸다” 주장
생후 1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지난 9월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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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때린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1차 공판을 10일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때려 숨지자 마대에 사체를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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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하면서도 “아들의 눈이 돌아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침대에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전에 아들의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린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부인 B 씨도 ‘평소 아동을 학대했다’는 A 씨 등의 진술을 확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