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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 압수수색은 과도한 종교탄압…진실 규명엔 성실 협조”

입력 | 2025-11-07 16:10:13

경찰, 김제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 압수수색
“신중한 절차와 최소한의 존중 선행됐어야”
“종단 내부 징계 절차 법·원칙따라 진행 중”



ⓒ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이 제17교구 본사 김제 금산사와 말사 은적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대변인 묘장 스님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김제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협조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도한 조치는 자칫 법 집행의 본래 취지를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금산사 전·현직 주지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금산사 주지실과 전북 군산시의 모 건설회사, 군산 은적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산사 전 주지인 성우 스님(은적사 주지)이 사찰 부설 요양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서 출발해, 특정 건설업체를 차명 소유하고 사찰 공사 과정에서 국조보조금을 횡령한 뒤,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금산사 주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달 27일 금산사의 전·현직 주지스님 A씨와 B씨를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A스님은 친인척 명의로 건설업체를 세워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 수주하고, 온갖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조성했다”며 “조성된 비자금 중 1억원은 현직 주지스님 B씨에게 전달됐는데, 이는 공사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종헌·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이미 진행했으며 현재 종단 내부의 징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신앙의 도량인 두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교적 공간에 대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종교의 존엄성을 고려할 때 마땅히 신중한 절차와 최소한의 존중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경찰 당국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깊이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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