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상담팀에서 상담 담당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만 적용했지만 이번에 적용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진화하자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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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방지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을 두고 금융권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