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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순사건 사형선고 희생자 직권으로 재심 청구

입력 | 2025-11-03 19:50:00



검찰이 여순사건 당시 불법으로 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3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중, 배우자 등이 사망해 검사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라, 청구권자가 없어 재심이 어려웠던 희생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순천지청은 올해 1월 여순사건법이 신설된 이후 검찰이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순사건 희생자의 조카 A 씨(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일반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A 씨는 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기각했다. 재심청구권자인 배우자 등이 이미 사망한 경우, 조카 등 다른 유족은 청구 자격이 없어 구제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검찰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 청구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했고, 그중 직계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희생자의 조카 A 씨를 직접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조항을 근거로 재심을 법원에 직권으로 요청했다. 희생자는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족들은 희생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여순사건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로,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천지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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