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내셔널 셉템버 11 메모리얼&뮤지엄에 설치된 뉴욕경찰(NYPD) 감시 카메라의 모습. 2020.03.28 뉴욕=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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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침실과 거실을 직접 겨냥하는 외부 감시 카메라를 문제 삼아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뉴욕 경찰국(NYP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베드포드-스타이브슨트(Bedford-Stuyvesant)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 파멜라 위르트와 로버트 소브는 자신들의 아파트 건물을 향한 경찰의 감시 카메라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며 지난 27일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NYPD가 집 바로 앞에 설치한 두 개의 카메라가 달린 상자 형태의 DAS(Domain Awareness System)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 살고 있다. 이 카메라는 거실과 침실 창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DAS는 고정형 카메라와 드론 카메라 등 도시 전역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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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부부는 DAS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와 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오늘날 뉴욕시 전역에서 경찰은 시민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며, 기록하고 있다. 거의 모든 곳에서, 거의 항상”이라고도 적혔다.
이번 소송은 NYPD의 감시 시스템을 문제 삼는 첫 소송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30억 달러 규모 NYPD 감시 시스템 일부를 문제 삼는 소송들이 있었지만, 이번 소송은 더 넓은 헌법적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 매체 더 인터셉트는 보도했다.
특히 소장에는 “(DAS는) 미국 사회에 대한 전례 없는 침해이며,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감시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면서 “통합된 데이터는 NYPD가 개별 출처로는 알 수 없는 정치적 표현, 종교 활동, 사적 교류 등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활동을 밝혀낼 수 있게 한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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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변호인인 앨버트 폭스 칸은 “NYPD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뉴욕시에서 정부 기관이 설치한 카메라 때문에 자신의 사유지 안에서조차 삶의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건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앤드루 윌슨은 “이 카메라는 기술 감시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디스토피아적인 감시 기계이며, 이번 소송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 중 하나를 제어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NYPD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