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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야간노동사이 최소 11시간 ‘강제 휴식’ 검토”

입력 | 2025-10-31 03:00:00

‘직원사망’ 런베뮤에는 “엄정대응”
새벽배송 금지는 “신중 검토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간 노동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을 강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5월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제빵공장에서 심야 교대근무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등 심야, 야간 노동 근로자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야간 근로 시 강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결국 제일 중요하고, 야간 노동 사이에 13시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송업, 보건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종에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야간 근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택배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며 “노동자 건강권을 포함해 소비자 편익,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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