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34만명 규모 채권 소각 절차 내달 은행-보험 보유분 사들이기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으로 매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4000억 원, 채무자 34만 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렸다. 매입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캠코 보유분 3조7000억 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다.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소득 및 자산 등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한다. 그 외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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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