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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빚탕감 시동… 연체채권 5.4조 매입

입력 | 2025-10-31 03:00:00

채무자 34만명 규모 채권 소각 절차
내달 은행-보험 보유분 사들이기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으로 매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4000억 원, 채무자 34만 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렸다. 매입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캠코 보유분 3조7000억 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다.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소득 및 자산 등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한다. 그 외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턴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은행 등과 달리 기금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과 상호금융의 가입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연내 협약에 가입한 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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