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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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계약서 작성을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은행 직원 C 씨를 포함해 피고인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고, 1명은 영장 발부에도 소재 파악이 안 돼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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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불법 계약서를 통해 2개 금융기관에 입힌 피해액은 약 37억 원에 달한다.
B 씨는 이 같은 이면 계약서를 통해 불법 대출을 도와주고 47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C 씨의 경우 지역 한 농협에 근무하며 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내줘 은행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단순히 대출신청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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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