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화장실 앞 CCTV 모습. 뉴시스
광고 로드중
공중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서 대변을 본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11시경 제천시 의림동의 한 사우나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 등 2곳에서 인분이 발견됐다. 점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본 뒤 40대 남성 A 씨의 바지 쪽에서 인분이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하고는 그를 경찰에 넘겼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습관적으로 대변을 참는 버릇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던 중 실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