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미성년자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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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를 향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던 팬덤 팀 버니즈(Team Bunnies)의 관계자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 버니즈 관계자 A씨를 올해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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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진스를 향한 악성비방 등 게시글을 고발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팬의 성원으로 모금 하루도 채 되기 전에 5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 금액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는 이 같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