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단가 등 불이익 없게 협상력 높이는 제도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거래 상대측이 단가 인하를 통보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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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