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자료사진. 한국서부발전 제공
23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084건 적발돼 2018년 당시 1029건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592건에 대해서는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업장 내 회전축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한 곳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김충현 씨 사고 당시 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로 기계가 작동한 것이 1차 원인으로 꼽혔는데도 여전히 안전 장치가 미흡한 곳이 나타났다. 또 추락 위험이 있는 수상태양광 설비·부두·정비동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폭발 위험장소인데도 전기 스파크 등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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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