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사유 된 ‘위법성 인식’ 집중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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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구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 무렵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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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박 전 장관이 차 안에서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한 내용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시도가 한 차례 무산된 특검이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혐의 보강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게 된 경위 등을 다시 확인했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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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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