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개입해 직권 남용” ‘前의전비서관 자녀 학폭무마 의혹’ 김건희 특검, 성남교육지원청 수사
왼쪽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2025.10.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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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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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성남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와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사무실 세 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